상장법인 주식 대량보유자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한 사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5. 5. 31. 설립된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법인으로,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소외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함.
원고들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보고함.
피고(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들이 3차 보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판단함.
이에 피고는 2008. 3. 31. 원고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65,472주를 2008. 8. 25.까지 거래소 시장 내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함(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유목적'이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의 규정 내용, 5% 이상 주식 대량보유자의 '경영참여목적'은 일반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권 방어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침. 2005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 보유목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보고사항을 달리 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함.
판단: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유목적'은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2. 원고들의 경영참가목적 유무 및 허위보고 여부
법리: 원고들이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 경영 참여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했고, 투자자들에게 M&A 시도를 통한 가치 제고를 설명했으며, 변호사로부터 경영 참여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점, 단기간 내 대량 주식 취득 및 5개 계좌 분산 취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단: 원고들은 2007. 4. 5.까지 소외 회사 주식 98,232주를 확정적인 경영참가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3차례에 걸쳐 중요한 사항인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함. 설령 확정적 경영참가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추인할 수 있음.
3. 주식처분명령의 대상
법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당해 위반분'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지칭하며, 법령상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판단: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 정한 6개월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기간을 받는 주식에 한정되지 않음.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원고들이 경영참가목적을 숨겨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방어 기회를 박탈한 점, 실제로 경영권 분쟁 중인 점, 처분 대상 주식의 비율, 주식 취득 방법(계좌 분산), 처분명령이 재매수를 제한하지 않는 점, 허위 보고에 대한 행정제재인 점, 주가 변동 상황, 보유목적 보고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손해보다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식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 방어 기회 보장 등의 공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 법 제2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생략)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9: (생략)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 (생략)
검토
본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5%룰(대량보유 보고 의무)에서 '보유목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허위 보고에 대한 행정제재인 주식처분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보유목적'이 단순한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투자자 및 발행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또한,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이 의결권 제한 기간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해석을 제시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권 방어 기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본 판결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그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을 시사함.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변론종결
2008. 7. 1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명령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소장 기재 “2008. 3. 26.”은 “2008. 3.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5. 5. 31. 설립되어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및 그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들은 ‘기업효율개선전문 사모엠엔에이(M&A)투자조합’이라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지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후,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매매내역 ‘비고란’ 기재와 같이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금감위’라 한다)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만 한다)에 보고하였다.
나. 피고는 법 제206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90조의2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에 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들이 별지 매매내역 ‘비고란’ 기재 3차 보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하 ‘경영참가목적’이라 한다)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그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하여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31. 원고들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2007. 3. 22.부터 2007. 4. 5.까지의 기간 동안 매수한 소외 회사 주식 98,232주 중 원고 2가 매수한 13,432주 및 원고 회사가 매수한 52,040주 등 합계 65,472주를 거래소 시장 내(신고대량 매매, 시간외 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의하여 매매하는 방법 제외)에서 2008. 8. 25.까지 처분하도록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가) 주식의 보유목적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투자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유목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200조의3 제2항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유목적은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금감위와 거래소에 경영참가목적을 보유목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경영참가목적이 확정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고들은 4차 보고 당시에서야 확정적으로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게 되어 그 보유목적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니다.
(다) 주식처분명령은 법 제200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 따라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제한을 받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의 행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6월의 의결권 행사 제한기간을 경과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목적을 변경한 후 약 1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5일간의 추가매수 및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원고들의 손해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7. 1.경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익명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투자대상회사를 물색하던 중 소외 회사를 투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3. 20. 업무집행조합원은 원고 회사, 주요투자대상은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에이치(H)사, 결성일은 2007년 3월말 결성 예정, 목표수익률은 원금대비 100% 이상(펀드결성 후 3개월 내에 투자 완료, 1년 내 회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정한, 가칭 ‘기업효율개선전문 사모엠엔에이(M&A)투자조합’이라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엠엔에이(M&A)시도를 통하여 회사의 실질적 가치 및 시장에서의 관심을 제고하고, 영업 및 재무현황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며, 주기적으로 매체에 노출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을 유도하는 것’ 등을 투자금의 회수전략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은 소외 1 등 7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07. 3. 22. 위 투자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해당 발행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며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들은 2007. 3. 26. 변호사 소외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익명조합 설립 및 익명조합계약서 작성, 대상거래(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어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를 제고한 후 대상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얻는 주식거래)의 절차, 공시 및 법적 규제, 소수주주권 및 그 행사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로부터, 2007. 3. 27.경 상법상 소수주주권 등의 권리에 관하여, 2007. 4. 2.경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열람 관련 절차 및 그 소요기간,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절차 및 그 소요기간 등에 관하여, 2007. 4. 10.경 소외 회사의 증자, 주주총회의결, 이사회 선임 및 의결방식 등에 관한 소외 회사의 정관에 관하여 각 법률자문을 받았다.
(5) 원고들은 2007. 3. 22.부터 2007. 12. 4.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및 메리츠증권 계좌, 원고 2의 에스케이(SK)증권 성남지점 및 우리투자 증권 계좌 등 5개의 계좌를 통하여 별지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2007. 4. 5.까지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의 14.99%인 98,232주를 매수하여 이를 보유한 후, 2007. 4. 9. 금감위 및 거래소에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하였으나, 2007. 4. 19.까지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의 17.64%인 115,610주를 매수하여 이를 보유한 후, 2007. 4. 23. 금감위 및 거래소에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이 있다고 변경하여 보고하였다.
(6) 그 후 원고들은 2007. 12. 4.까지 금감위 및 거래소에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목적을 보고하면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1.93%인 209,197주를 매수, 보유하여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사ㆍ감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등 현재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약 30%를 보유한 강봉구 및 그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주식처분명령의 요건 해당 여부
(가) 보유목적이 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86조의9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강화하여 단순투자목적과 달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경영참여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 사이에 지분 경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발행회사들의 경우 보유목적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등 그 보유목적의 영향력이 큰 점,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보유상황의 하나의 사항이었던 보유목적을 보유상황과 변동내용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그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사항을 달리 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유목적’은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경영참가목적 유무(허위보고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익명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투자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엠엔에이(M&A)를 시도하여 회사의 실질적 가치 및 시장에서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그 투자금의 회수전략으로 설명하여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금감위와 거래소에 대한 2007. 4. 23. 4차 보고 이전까지 변호사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가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 온 과정,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07. 3. 22.부터 원고들이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한 2007. 4. 23. 4차 보고 당시까지의 약 1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원고들이 금감위 및 거래소, 일반투자자들의 관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주식취득방법 등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2007. 4. 5.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98,232주(3차 보고 당시까지 매수한 부분)를 확정적인 경영참가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2007. 3. 30., 2007. 4. 3., 2007. 4. 9. 3회에 걸쳐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확정적인 경영참가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유목적 보고에 관한 법의 입법 취지, 단순투자목적 보고에 비하여 경영참가목적 보고가 주식거래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 법 시행령 제86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법 시행령 제86조의7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여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경영참가목적’은 그 목적이 확정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주식처분명령의 대상
법 제200조의3 제1항은 “ 법 제2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위반분’은 법문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령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연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주식처분명령에 관하여는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 정한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07. 3. 22.부터 4차 보고일인 2007. 4. 23.까지 1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7.64%를 취득하면서도 금감위 및 거래소에 경영참가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점, 실제로 원고들은 이후 계속적으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1.93%까지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소외 회사의 기존 대주주와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주식은 2007. 4. 9. 3차 보고 당시 매입하였다고 보고한 소외 회사의 주식 98,232주 중 소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9.99%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5개의 계좌에 분산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 위반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거래소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은 보유목적이 변경되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유목적이 변경된 것과는 달리 보유목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에 대한 행정제재인 점,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7. 2.경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은 약 2만 원대였으나, 2007. 9.경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은 약 36만 원대에 이르렀다가, 2008. 8.경 현재에도 약 12만 원대에 이르고 있는 점, 보유목적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규정하여 경영참가목적의 경우 보고사항을 가중하여 보고하도록 한 법의 입법 취지, 원고들의 소외 회사 주식취득 경위, 그 방법 및 기간 등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손해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식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 방어기회 보장 등의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