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조사대상기간 급여비용 총액(원) | 부당내역 및 부당청구액(원) | 월평균 부당금액(원) | 부당비율(%) | 업무정지 | 과징금 | |
| 11,271,766,710 | ① 의약품비용 기준금액 이상 청구 | 236,964,966 | 148,883,576 | 7.92 | 99일 | 4,466,507,300 |
| ② 급여기준·허가사항 위반 의약품비용 별도 청구 | 294,257,626 | |||||
| ③ 치료재료대비용 기준금액 이상 청구 | 1,821,829 | |||||
| ④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비용 별도 청구 | 25,181,060 | |||||
| ⑤ 기타 치료재료대비용 기준금액 이상 청구 | 49,200,425 | |||||
| ⑥ 방사선치료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 2,362,320 | |||||
| ⑦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 13,030,710 | |||||
| ⑧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 137,760 | |||||
| ⑨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청구 | 104,500,680 | |||||
| ⑩ 수가에 포함된 방사선치료료 별도청구 | 381,000 | |||||
| ⑪ 선택진료료 부당청구 | 165,468,915 | |||||
| 합계 | 893,307,294 | |||||
| 의약품 | 급여기준·허가사항 | 원고 병원의 처방·투여 |
| 네오플라틴주 | 진행된 상피성 난소암, 폐의 소세포암에 투여 | 원발부위미확인 종양과 비정형성 림프종이 혼재된 증례에 사용, 재발성 신경모세포종에 투여 |
| 부설펙스주 | 급성백혈병 등에 Cy와 병용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시 전처치요법에 투여, 3제 병용요법 사용 | Cy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신방사선조사와 함께 2제 병용요법으로 투여 |
| 플루다라주 | B-세포 만성 임파구성 백혈병의 1차, 2차 치료 또는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골수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 급여기준에 정한 병용요법으로 사용 | 급여기준에 허용되는 병용요법이 아닌 다른 의약품(미트론)을 추가하여 병용요법시행,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환자 및 발작성 야간성 혈색소뇨증 환자에 투여 |
| 젬자주 | 국소적으로 진행되거나 전이된 비소세포암, 췌장암에 투여 | 재발성 난소암에 투여 |
|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 | 혈관 및 심장수술시 혈액응고예방 | 중심혈관을 체내에 삽입시술한 환자에게 사용 |
| 프링크주 | 만성동맥폐쇄증, 진행성전신성경화증, 진동병, 당뇨병 등 환자에게 투여 | 간정맥폐쇄질환 예방요법으로 사용 |
| 동아푸로스탄딘주 | 혈행재건술 후의 혈류유지, 만성동맥폐색증에 의한 사지궤양에 투여 | 항암치료 또는 골수이식 후 구내염 등 점막염 치료에 투여 |
| 자베도스주 | 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성 급성림프성백혈병의 2차 치료제 | 관해유도요법 공고항암요법을 위한 1차 치료제로 사용 |
| 산도스타틴주 | 췌장수술후 합병증예방, 간경변증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위식도정맥류 출혈에 내시경경화요법 등 특정요법과 병용 | 위수술후 합병증 예방목적으로 투여, 내시경경화요법 등 병용요법 없이 십이지장출혈에 투여, 백혈병환자의 소장출혈에 투여 |
| 미트론주 | 진행된 유암, 비호지킨성 임파종, 성인의 급성 비임파구성 백혈병, 재발된 성인급성임파구성 백혈병 | 불응성 급성임파구성 백혈병의 재관해유도요법에 투여, 소아 급성골수성백혈병의 1차 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고요법으로 투여 |
| 카디옥산주 | 진행성 유방암환자의 안트리사이클린 치료시 독소루비신이나 에피루비신으로 인한 심장독성 방지 | 급성 백혈병 항암치료를 위한 항암제 투여시 또는 조혈모 세포이식 전 고용량 항암제 투여시에 심장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
| 메갈로텍주 | 조혈모세포이식 및 장기이식 수혜자의 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예방 |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 치료 목적 투여 |
| 치료재료/장비 | 급여기준·허가사항 | 원고 병원의 사용 |
| MEROCEL-NASAL PACKING(XOMED)400406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에서 편측 수술당 1개 인정 | 환자 비강이 넓고, 용적이 크며, 비중격 만곡도가 심한 환자의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에서 편측 수술당 1개 이상 사용 |
| KIT-BIOTRANS PRESSURE MONITORING SINGLE(BIOSENSE)B | 마취시환자감시장치등 사용비용은 마취중감시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혈압변동이 심하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장시간 마취하는 경우에 사용, 기계사용비용만 행위수가에 근접하여 본인부담처리 |
| NEEDLE-BONE MARROW BIOPSY (MANAN) | 척추성형용 바늘로 골수천자생검에서는 별도 산정 불가 | 골수천자생검시 사용, 행위수가보다 바늘사용료가 다액임, 55,000원 재료비용 본인부담처리 |
| MERSILK #5-0 W468(ETHICON)SN 등 봉합사류 | 안면수술, 장기이식수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대한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별도 산정 불가 | 성형목적 반흔성형술,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 동·정맥류조성술, 충수절제술, 종양절제목적 개두술, 척수신경수술, 단순창상봉합술 등에 사용, 본인부담처리 |
| SNARE-DIATHERMIC 1/3(SD 9U)OLYMPUS | 용종제거시술용 기구로 별도 산정 불가 | 용종제거수술에 필수적으로 1개씩 사용되는 기구로 86,170원 소요되어 본인부담처리 |
| CLIP FIXING DEVICE | 병변부위 표시용 클립으로 별도 산정 불가 | 위암 등 위장수술시 암종위치, 절제연 표시 목적, 위궤양 등 위장출혈시 지혈목적으로 사용됨, 재료비만 행위수가의 절반에 이르므로 본인부담처리 |
| C-RAM 및 영상증폭장치 | 척추 골절, 탈구시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 별도 인정하고, 그 외에 별도 산정 불가 |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시 위치확인 및 위치고정 위해 사용하고, 본인부담처리 |
| 의약품/검사 등 | 급여기준·허가사항 | 원고 병원의 처방·투여·검사 |
| 바크락스주 | 면역기능저하환자의 단순포진감영증 등에 5일간 15mg/kg/일 허용 | 5일 초과하여 투여하거나 1일 30mg/kg 투여 |
| 세로톤주 | 강한 구역, 구토가 생기는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는 경우 항암제투여당일에만 1일 1회 1앰플(최대 2앰플) 허용 | 백혈병 환자들에게 항암제투여 당일과 그 이후까지 장기간 투여 |
| 푸루나졸캅셀 | 진균감영증에 걸릴 위험있는 환자들에게 1일 50mg~400mg 허용 | 전신성진균감영 예방위해 1일 100mg 투여하거나 14일 이상 투여 |
| 로섹주사 |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식도염에 대하여 사전에 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허용 | 백혈병 환자들은 내시경검사하면 출혈과 감영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내시경검사 없이 투여 |
| 메로펜주사 | 패혈증,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게 감영이 의심되는 경우 최대 14일 투여 | 백혈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14일 초과 투여 |
| 타고시드주 | 심내막염, 골수염, 복막염 외 중증감염증에 투여하고, 감염예방목적으로는 하용되지 아니함. 다만, 면역기능이 심히 저하된 환자는 그람양성구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허용하되, 검사결과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거나 그람음성균으로 증명되면 즉시 사용중단해야 함 | 중심정맥관삽관시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전 감염예방 목적으로 투여, 검사결과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거나 그람음성균으로 증명되었음에도 계속 투여 |
| LHD 검사 | 주 1회만 인정 | 백혈병환자에 대한 관해유도치료실시 후 항암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종양용해증후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주 1회 초과 실시 |
| GAMMA-GTP 검사 | 간질환이 확인되면 주 1회, 간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치료기간당 1회만 인정 | 급성백혈병이나 고형종양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약제가 간기능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주 시행할 필요있음 |
| CRP(정량) 검사 | 주 1회만 인정 | 감염 등이 있는 경우 급성기반응하는 물질인데, 백혈병 환자의 경우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시행 |
| 리스페달정 | 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조증에 투여 | 우울증에 투여 |
| 카르민주 | 신기능검사 | 내시경검사시 조직검사를 위한 염색제로 사용 |
| 에스빅스주 | 수술 중 및 수술 후의 출혈예방 및 치료에 1일 1 ~ 3앰플 허용 | 수술환자에 대하여 1일 6앰플정도씩 사용 |
| 총콜레스테롤 검사 | 주 1회만 인정 | 고지혈증의 진단, 동맥경화의 선별검사 목적으로 주 1회 초과 실시 |
| 의약품 | 급여기준·허가사항 변경내용 | 변경일자 |
| 미트론주 | 성인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1차 치료후 재발방지를 위한 공고요법에 사용가능 | 2007. 7. 1. |
| 알케란주 | 급성백혈병의 조혈모세포 이식전처치로 시타라빈과 병용하여 사용가능 | 2007. 9. 1. |
|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 | 카테터 막힘 예방에 사용가능 | 2008. 1. 1. |
| 카디옥산주 | 진행성유방암 환자 이외의 환자에게 사용가능 | 2007. 7. 1. |
| 프링크주 10mcg/2ml/A | 조혈모세포 이식후 정맥폐쇄병 위험환자에게 저용량헤파린 사용불가한 경우 예방목적으로 사용가능 | 2007. 10. 1 |
| 프링크주 5mcg/1ml/A | 〃 | 〃 |
| 맙테라주 100mg/10ml/V | 맙테라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사용가능 | 2007. 4. 1. |
| 맙테라주 500mg/50ml/V | 〃 | 〃 |
| 젬자주 200mg |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을 보이고 6개월이 지난 재발성·전이성 난소암환자에게 카보플라틴과 병용하여 투여가능 | 2008. 2. 1. |
| 젬자주 1g | 〃 | 〃 |
| 글리벡 필름코팅정 |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하여 사전신청한 경우만 추가인정 | 2008. 4. 23. |
| 네오플라틴주 150mg | 림프종 골수이식 전처치 요법에 사용가능, 림프종 초기관해유도요법에는 불허 | 2007. 4. 1. |
| 네오플라틴주 450mg | 〃 | 〃 |
| 명지하이드리아캅셀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가능,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은 검토된 바 없음 | 〃 |
판사 김종필(재판장) 이정민 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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