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1,108,145,350원 감액) 거부처분 중 262,077원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1,108,145,350원 감액)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