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6,661,4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4,897,103,000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 한다)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1,330,130원의 부과처분,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 한다)이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0년 귀속 46,450,633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 ② 2002년 귀속 1,496,098,244원의 이전소득금액(대여금)통지, ③ 2002년 귀속 2,825,7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2003년 귀속 1,150,3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⑤ 2004년 귀속 22,667,9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