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경정전 피고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 21, 31, 33, 44, 45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 및 원고 26, 30, 32, 42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경정전 피고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에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처분내용(소청결과)’란 기재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