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2004. 11. 9. 한 한국-대만 정기화물노선에 관한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 운수권(주 1회) 배분처분, 2004. 11. 22. 한 서울-타이베이 정기여객노선에 관한 주 7회 운항의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면허처분 겸 사업계획인가처분, 2005. 3. 24. 한 서울-타이베이 정기여객노선에 관한 주 9회 운항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