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