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3. 4. 1.(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날을 2003. 4. 15.이라고 적었으나, 갑 제7호증 납세고지서 기재를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날은 2003. 4. 1.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7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