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전으로 인한 양란 동사 사고, 한전의 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한국전력공사의 노후 설비 관리 부실로 인한 정전으로 양란이 동사한 사고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양란 재배자가 정전 대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과실을 50%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비닐하우스 5개 동에서 덴파레 양란을 재배하는 사업을 영위함.
  • 양란은 고온성 작물로, 0℃ 이하에서 동해를 입음.
  •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온풍기로 비닐하우스 온도를 유지함.
  • 1995. 1. 5. 21:25경, 피고가 관리하는 노후된 지상형 개폐기 엘보 접속재의 절연부위 발화·파괴로 70~90분간 정전 발생.
  • 정전으로 온풍기 작동이 중단되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3년생 양란 15,000주가 동사함.
  • 피고는 해당 접속재가 1985년 설치된 노후 설비이며,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정전 사고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 쟁점: 한국전력공사가 노후 설비 관리 소홀로 인한 정전 사고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한국전력공사는 노후 접속재를 적기에 교체하여 불의의 정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함.
  • 판단: 피고는 노후 접속재를 적기에 교체하지 않아 정전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면책 주장 기각:
    • 전기공급규정 제51조 면책 주장: 정전 사고가 제3자의 행위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예방 불가능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함.
    • 전력 초과 사용 면책 주장: 원고의 전력 초과 사용과 정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양란 재배자의 과실상계 유무 및 범위

  • 쟁점: 양란 재배자가 정전 사고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범위.
  • 법리: 추위에 민감한 식물을 대량 재배하는 자는 돌발적인 정전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난방시설(자가발전기, 가스난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보온시설을 철저히 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주의의무가 있음.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정전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설비 권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판단: 원고가 정전 대비 자구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함.
  • 과실상계 범위: 정전 사고의 발생 원인, 방지 가능성, 복구 경위 및 정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90,000,000원에서 45,000,000원으로 감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가집행선고

검토

  • 본 판결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 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자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함.
  •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노후 설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을 보여줌.
  •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전기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이용자의 자구책 마련 의무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판시사항

[1] 예고 없는 정전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인 양란(양란)이 동사(동사)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배상책임 유무 및 배상범위 [2] 예고 없는 정전에 의한 동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란재배자의 과실을 50%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

재판요지

[1]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노후된 지상형 개폐기 엘보접속재의 절연부위가 발화·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70분 내지 90분 동안 정전됨으로써 재배중인 양란(양란)이 동사한 경우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면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접속재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불의의 정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접속재의 자연발화를 막지 못하여 정전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2] 양란은 추위에 민감한 식물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양란재배자로서는 돌발적인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난방시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고,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고지서에도 정전시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은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하여 자구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대비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과실로 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전사고의 발생원인과 그 방지가능성, 그 복구경위 및 정정시간 등에 비추어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정성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 5.부터 1995. 9. 26.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창만, 최두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221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5개동에서 전남농원이라는 상호로 태국에서 수입한 서양란의 일종인 덴파레(Dendrobium Phalaenopsis)의 묘종을 3년 정도 재배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2) 위 양란은 열대지방인 뉴기니아 등이 원산지인 고온성 작물로서 생육적온이 25℃∼28℃, 겨울철 정상생육을 위한 야간 최저온도가 15℃이고, 주위온도가 10℃ 이하가 되면 생장이 정지되며, 5℃ 이하가 되면 갈변이 되는 장해가 생기고, 0℃ 이하가 되면 동해를 받게 되는 사실, (3) 원고는 1988. 7.경 국내 전기공급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피고 공사와 사이에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닐하우스 각 동에 전기 온풍기를 설치·가동하여 위 온실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왔는데 1995. 1. 5. 21 : 25경 피고 공사가 관리하는 개포공동구 내부의 노후된 지상형 개폐기 엘보 접속재의 절연부위가 발화·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부터 70분 내지 90분 동안 위 비닐하우스 소재지 일대가 정전됨으로써 위 온풍기의 작동중지로 위 비닐하우스의 내부온도(당시 외부온도는 영하 2.8℃)가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그 곳에서 재배 중인 8만주 정도의 양란 중 출하가 가능한 3년생 양란 15,000주 정도가 동해를 입어 동사한 사실, (4) 피고는 위 접속재가 1985년에 설치되어 노후한 것이고 이처럼 접속재가 노후될 경우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태에서도 절연부위의 자연발화로 정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위 정전사고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1995. 1.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고 공사 강남지점 관내에서만도 같은 유형의 정전사고가 4, 5회나 발생하였으므로 위 접속재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불의의 정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접속재가 외국 회사와의 합작 생산품이어서 고가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접속재의 자연발화를 막지 못하여 위 정전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최두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반증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을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1) 피고는 위 정전사고는 전기충격으로 인한 급작스런 사고로서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것이고 사고 발생 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이를 복구하였으므로 피고 공사 전기공급규정 제51조 소정의 손해배상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51조 제4호에 피고 공사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나 위 최두만의 증언만으로는 위 정전사고가 제3자의 행위나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거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예방하기 불가능한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신청한 전기설비내용 중에는 전기 온풍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계약 최대전력량을 초과하도록 전기 온풍기를 사용한 점도 면책주장의 한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기수급계약 당시 원고가 제출한 전기수용신청서의 설비내용에는 전기온풍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계약 최대전력량도 3kw인데 반하여 원고의 실제 전력사용량은 이를 초과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설비 자체가 그 공급구역 내에 있는 각 수용가의 최대전력량의 합계에 비하여 여유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력초과사용으로 인하여 위 접속재 등에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전류가 흘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전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전사고는 정상범위 내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접속재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전력 초과사용과 이 사건 정전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양란은 추위에 민감한 식물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원고로서는 돌발적인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나 가스난로 등 난방시설을 사전에 준비하고, 정전시에 실내온도가 급격히 하강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전체에 보온시설을 철저히 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정전시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은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발전기 등 자구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대비책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채 위 비닐하우스에 온풍기만 작동시켜놓고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니, 원고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아래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정도는 이 사건 정전사고의 발생원인과 그 방지가능성, 그 복구경위 및 정전시간 등에 비추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이창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소유의 위 덴파레는 위 사고당시 1촉당 6,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니,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합계 금 90,000,000원(6,000×15,000)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셈이 되나, 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 자신의 앞서 본 과실을 참작하면 이 중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45,000,000원(90,000,000×5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일인 1995. 1. 5.부터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9. 26.까지는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2조,제89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성구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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