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임한성에게 금 2,450,119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37,23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원춘삼에게 금 7,626,122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6,1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이태수에게 금 3,829,286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3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8,28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임복순에게 금 4,047,847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4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5,65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윤순영에게 금 3,758,969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5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7,3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바. 원고 남기남에게 금 4,005,23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6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0,71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임한성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4,280,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65,0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2) 원고 원춘삼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7,626,12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6,1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3) 원고 이태수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3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7,478,95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93,29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4) 원고 임복순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4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4,047,8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5,65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5) 원고 윤순영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5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3,758,9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47,3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6) 원고 남기남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6토지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154킬로볼트 고압가공송전선을 철거하고, 금 4,005,2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12. 1.부터 위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50,71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