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재판관할권 부존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37,767,922원 및 이에 대한 1994.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독일국화 500,000 마르크 및 이에 대한 1994. 3.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