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11,88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26.부터 1997. 3. 27.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55,804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