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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정기간행물 장기간 미발행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사건본인 회사는 1988. 6. 10. '대한경제일보'라는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침.
  • 1988. 9. 28.부터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0. 4. 1. 이후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함.
  •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가 4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등록내용을 위반했으므로 등록취소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간행물 장기간 미발행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 그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사건본인 회사가 신문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상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라는 문언적 의미를 중시함.
  • 정기간행물 미발행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 다만, 회사의 장기간 영업 휴지는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가능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등록내용과 달리 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상의 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0

신청인
공보처장관
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한경제일보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사건본인 회사가 1988.6.10. 신청인에게 한 정기간행물 대한경제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1988.6.10. 신청인에게 등록번호‘가-63’, 제호 ‘대한경제일보’, 발행인 ‘주식회사 대한경제일보사 대표이사 소외인’, 발행목적 ‘경제 및 산업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고 새로운 기술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발행내용 ‘위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12면 이내로 게재, 매일 1회 정기적으로 발행배포’로 하여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9.28.부터 대한경제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0.4.1. 이후에는 위 신문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가 위 등록된 발행내용에 따라 매일 1회 신문을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1990.4.1.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록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건본인 회사가 등록내용과 달리 신문을 장기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이민걸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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