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600,55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5.부터 1994. 5. 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32,288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