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미화 564,850달러 및 그중 미화 233,000달러에 대한 1992.10.16. 부터, 미화 127,750달러에 대한 1992.10.30.부터, 미화 39,250달러에 대한 1992.12.2 부터, 미화 164,850달러에 대한 1993.1.12.부터 각 1993.8.5.까지 연 6푼의, 1993.8.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나.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미화 566,260달러 및 그중 미화 97,600달러에 대한 1992. 10. 2.부터, 미화 53,650달러에 대한 1992.10.6.부터, 미화 298,700달러에 대한 1992.10.7.부터, 미화 116,310달러에 대한 1992.12.24.부터 각 1993.8.5.까지 연 6푼의, 1993.8.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단,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미화 39,750달러에 대한 지연이자를 1992. 12.1.부터 구하고 있음) 및 위 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국달러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