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874,755원 및 이에 대한 1988.3.29.부터 1990.1.24.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2분지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1,457,925원 및 이에 대한 1988.3.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