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나)부분 16.51평방미터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라)부분 13.24평방미터를, 피고 홍은 1동 새마을금고는 같은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 12.4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