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오억 원(5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쇼핑몰, 사무소, 영업소의 내·외부 간판, 플래카드, 포스터, 광고, 명함, 계약서, 거래 서류, 선전광고물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각 사무소, 영업소, 매장, 창고 내에 보관중인 위 가.항 기재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피신청인이 주문 제1.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건당 금 10,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및 이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