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2003. 5. 31.까지 연 6%,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4와 피고 2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4는 피고 2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41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