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보전처분을 한 채권자가 본안제소명령을 받은 경우,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보전처분인 가압류는 본안의 권리의 실현과 함께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가 존재한다면 다시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고, 채무자로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집행수락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도 그러한 채무명의에 포함된다.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94카단714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4. 10. 12.자로 한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액면금 2,400,000원 발행일 1994. 8. 8. 지급기일 1994. 9.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도봉구인 약속어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0. 11. 신청한 당원 94카단7145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당원이 1994. 10. 12. 신청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그 후 1995. 7. 8.경에 이르러 신청인은 당원 95카기844호로 위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한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받아 들여 1995. 7. 13. 피신청인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결정을 하였고, 그 명령정본이 1995. 7. 18.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내에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약속어음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위 제소명령에 따라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공정증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발행인 신청인과 신청외 정숙옥 수취인 신청인 액면금 2,400,000원 발행일 1994. 8. 8. 지급기일 1994. 9.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4년4301호 공정증서로 위 어음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에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자료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의 사본만 제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전처분인 가압류가 본안의 권리의 실현과 함께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가 존재한다면 다시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고, 채무자로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도 위 채무명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내에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