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미네소타주 램지군 제2재판관할구 지방법원 co-92-13011호 인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3. 1. 25. 선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500, 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화 금 250, 000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가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