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행림제 현대침 3-1.6(3개들이) 1쌈(증 제1호), 행림제 현대침 3-2.0(6개들이) 1쌈(증 제2호), 행림제 현대침 2-1.0(10개들이) 10쌈(증 제3호), 행림제 현대침 3-1.3(10개들이) 1쌈(증 제4호), 행림제 현대침 3-1.3(7개들이) 1쌈(증 제5호), 행림제 현대침 3-1.3(3개들이) 1쌈(증 제6호), 행림제 현대침 2-2.0(10개들이) 14쌈(증 제7호), 행림제 현대침 2-1.3(10개들이) 8쌈(증 제8호), 소독용 에탄올 1병(증 제9호), 소독기 1개(증 제10호), 침통 소, 중, 대 각 1개(증 제11, 12, 13호), 휴대용 소독기 1개(증 제14호), 솜자르는 가위 1개(증 제15호), 핀셋트 1개(증 제16호), 대침 10개(증 제17호)를 각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