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584㎡ 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2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3은 같은 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서는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서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본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는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3은 같은 등기소 1983.11.30. 접수 제169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반소원고) 1은 같은 등기소 1984.5.3. 접수 제45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85.7.29. 접수 제98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 및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반소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1과 원고(반소피고) 사이에서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984.3.7. 행한 체비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