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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신인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의 입단을 위하여 지명구단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법적 성격 [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원래 일본국의 프로야구계를 통할, 대표하는 기관인 일본 프로야구기구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선수의 지명권 행사에 이해관계가 없고, 또 그 지명된 신인선수로서도 그 지명 구단에 대하여 일본 프로야구기구 소속 구단과의 입단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으며, 더욱이 그 지명권 행사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성격의 일본 프로야구기구가 지명구단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할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그 동의를 조건으로 신인선수의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고 한 것은 지명구단이 행사한 지명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신인선수와 지명 구단 사이에서 그 지명권이 공적인 유권기관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다면 지명 구단의 동의에 갈음하여 그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인선수가 그의 입단계약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 발생의 근원이 되는 지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계속 신인선수와 저촉되는 지위에 서서 그의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지명구단을 상대로 지명권 내지 지명권 행사에 의한 보유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은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그 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지명권제도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프로야구구단들이 서로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 선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한편 그 야구규약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결국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지명 구단의 1차 지명권 행사에 의하여 신인선수가 직접 그 지명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지명 구단과의 선수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영구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지명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에서는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해주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신인선수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영구히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구단들이 공동으로 그들의 일방적 의사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지명권제도를 합의한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은 신인선수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신청인
임선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복성)
피신청인
주식회사 엘지스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 문

1. 피신청인이 1991. 11.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지명권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야구선수로서 등록을 하고 일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데 대하여 신청외 한국야구위원회나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체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야구선수로서 1992. 2.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6. 2.경에 졸업할 예정이고, 피신청인은 '엘지 트윈스' 프로야구단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국내 8개 프로야구단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신청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회원으로 있다. 나. 신청인은 1991. 11.경 피신청인에 의하여 위원회 규약(뒤에 보는 바와 같이 1995.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야구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08조, 제10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보유할 신인선수로 1차 지명되고 위원회 총재에 의하여 공시되기까지 하였으나, 국내 프로야구에 참가하지 않고 연세대학교에 진학하여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일본국 프로야구에 진출할 것을 결심하여 1995. 10. 9. 일본 '다이에 호크스'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신청외 주식회사 '복강(복강)다이에 호크스'(이하 일본 다이에라고만 한다)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야구규약에 의하면 위 규약은 위원회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위원회의 회원(이하 구단이라고만 한다)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야구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데 (제2조), 각 구단은 신인선수 중 구단보호지역 내의 출신고등학교를 기준으로 1명의 신인선수를 1차 지명하여 그 명단을 매년 11. 5.까지 위원회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08조), 총재는 제출된 신인 지명선수 명단을 검토한 후 매년 11. 8.까지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제109조), 이렇게 구단이 1차 지명한 신인선수는 해당 구단이 지명권을 포기하거나 위 규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지명구단에게 영구히 그 보유권이 존속되어 (제112조), 이후 보유권을 가진 지명구단은 1차 지명한 신인선수에 대하여는 독점적인 선수계약체결 교섭권을 갖게 되고, 다른 구단은 그 선수와 선수계약체결을 교섭할 수 없게 된다. 라. 한편, 위원회 총재와 신청외 일본국 프로야구기구를 대표하는 일본 프로야구기구(JBO) 커미셔너는 1983. 7. 24. 한·일선수계약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이에 의하면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한국선수와 선수계약 체결을 교섭함에 있어 만약 해당 한국선수가 한국구단과 계약중이거나, 보류중이거나, 혹은 비현역선수 명단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일본구단은 해당 한국구단 및 위원회 총재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한국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위 협정 제6조).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본 다이에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자 1995. 10. 중순경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차 지명하여 영구보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와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등록하려는 것은 위 한·일선수계약협정의 기본정신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1995. 11. 2. 일본국 도쿄에서 위원회 총재와 일본 프로야구기구 커미셔너는 회담을 열고, 일본 프로야구기구 산하의 2개 연맹인 퍼시픽리그연맹과 쎈추럴리그연맹의 각 회장의 동의하에, "일본측에서는 첫째, 한·일선수계약협정과 한국야구위원회 야구규약을 존중할 것을 재확인하고, 둘째, 한국프로야구단이 갖는 지명권을 존중하고 지명구단의 동의 없이는 국내외의 어떤 타구단도 지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프로야구기구의 변함 없고 일관된 자세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이 입단계약을 체결한 일본 다이에는 일본 프로야구기구 산하의 퍼시픽리그연맹에 소속된 구단으로서 일본 프로야구협약에 의하면 신청인이 일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려면 우선 퍼시픽리그연맹 회장의 입단계약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데, 신청인이 1995. 11.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자, 같은 달 30. 피신청인은 위원회에 위 한·일 양국 커미셔너 회담의 내용을 주지시키면서 소송을 당했으니 피신청인을 협조하고 같은 취지로 일본 프로야구기구에도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었고, 그 무렵 위 퍼시픽리그연맹의 회장은 언론기자 등에게 위 연맹은 위 한·일 양국 커미셔너 회담의 결정을 끝까지 준수하고 신청인에 대한 계약서가 일본 다이에로부터 제출되더라도 보유권을 갖고 있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한 위 서류를 반려하고 위 계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거듭 표명하였다. 사. 그 후 위원회는 이 사건 심문종결 후인 1995. 12. 23. 임시총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12조에 의하여 종래 영구적이던 지명권 행사에 의한 보유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되, 지명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에 진학하여 대한야구협회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은 계약교섭권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또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다시 지명되기 전까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구단과도 계약교섭을 할 수 없는 것 등으로 개정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이 행한 위 1차 지명권은 야구규약(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08조, 제112조 등에 근거한 것이나 위 야구규약은 국내 프로야구에 참가한 적이 전혀 없는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단지 위원회와 그 회원인 프로야구 구단 및 그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국내 프로야구선수 등에게만 효력이 있는 그들만의 내부규약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명권제도에 의하여 선수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지명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그 지명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각 구단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무효이다. (2) 또한, 신청인은 국내 구단과 계약 또는 보류상태에 있거나 비현역선수명단에 들어 있는 프로야구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 한·일선수계약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일본 다이에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등록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1차 지명권 행사를 이유로 방해하는 바람에 이유 없이 일본 프로야구기구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선수로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 (3) 한편, 신청인은 1996. 2. 졸업을 앞두고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선수로서 등록을 하여 내년 1월부터 열릴 예정인 일본 다이에의 훈련에 참가하여야 하고, 또한 국내의 타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야구규약상 금년 말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시급히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지명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그 효력을 배제하지 않으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려는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에게 행한 1차 지명권은 프로야구에 참가한 적이 전혀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지명권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명권 행사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 진출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 여의치 않는 이유는 한국 구단의 지명권 행사를 존중하기로 한 위 1983. 7. 24. 자 한·일선수계약협정 및 1995. 11. 2.자 한·일 양국 프로야구기구 대표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일본 프로야구기구가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한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선수 등록을 거부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지명권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피신청인의 방해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다 하여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법률상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2) 지명권 행사에 의한 한국 프로야구의 신인선수 선발제도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구단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서 창단역사가 일천하고 신인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시장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 여건 하에서는 구단 상호간의 과격한 신인선수 쟁탈전을 방지하고, 각 구단이 우수한 신인선수를 골고루 선발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구단의 전력을 평준화하여 각 프로야구 구단 및 프로야구선수의 공존, 공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며, 결코 프로야구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제도는 아니다. (3) 뿐만 아니라, 어느 구단에 의해 1차 지명된 신인선수가 지명권 행사를 한 구단 이외의 타구단과 자유로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1차 지명권을 행사한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들이 그 선수와는 선수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각 구단들도 어느 특정구단이 그 구단의 프로선수로 선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지명한 신인선수와 선수계약 체결을 교섭하지 아니할 자유권, 그 신인선수가 선수계약 체결을 교섭해 오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단들의 자율에 의한 자유권 행사를 가리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 적격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지명권을 행함으로써 신청인과 독점적으로 선수계약체결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즉 선수계약체결교섭권 내지 보유권을 갖는 것이지만 이는 위원회와 구단 등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프로야구에 참가하거나 위 지명권 행사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한 신청인은 아무추어 야구선수에 불과하여 위 1983. 7. 24.자 한·일선수계약협정에서 말하는 '한국구단과 계약중이거나, 보류중이거나, 혹은 비현역선수 명단에 들어 있는 선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지명권 행사나 위 한·일선수계약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일본 다이에와 선수계약체결의 교섭 내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국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선수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본 다이에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자 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1차 지명권을 행사하여 영구보유권을 갖고 있음을 내세워 위원회 및 일본 프로야구기구 등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1. 2. 한·일 양국 프로야구기구 대표 등이 회담을 열고 일본 프로야구기구 및 그 산하의 일본 다이에가 소속된 퍼시픽리그연맹 회장은 피신청인이 갖는 지명권을 존중하고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신청인과 일본 다이에와의 입단계약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이에 신청인의 일본 다이에와의 입단계약상의 지위가 현재 위험, 불안에 빠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신청인의 일본 프로야구로의 진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과는 양립되지 않는 피신청인의 주장 내지는 부인, 이의제기 등의 방해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래 일본국의 프로야구계를 통할, 대표하는 기관인 위 일본 프로야구기구 커미셔너나 그 산하의 퍼시픽리그연맹의 회장은 피신청인의 지명권 행사에 이해관계가 없고, 또 신청인으로서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입단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위 지명권 행사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성격의 위 양 기관이 신청인이나 일본 다이에에게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할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신청인의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고 한 것은 피신청인이 행사한 이 사건 지명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약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위 지명권이 공적인 유권기관에 의하여 무효임에 확인된다면 피신청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위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그의 입단계약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그 다툼있는 권리관계 발생의 근원이 되는 위 지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계속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서서 신청인의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지명권 내지 지명권행사에 의한 보유권의 무효확인 및 방해배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 (가) 위 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의 카호는,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행위하는 자를 사업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야구규약(이하 개정된 야구규약을 통틀어 말한다)은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인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지명권 행사에 의한 위원회의 신인선수 선발제도, 일명 '드래프트(DRAFT)'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구단들의 합의에 의하여 각 구단은 다른 어느 구단에 의하여 지명된 신인선수와는 선수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거나 그 교섭에 응할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 그 선수는 지명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과는 자유로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선수계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을 비롯한 구단들이 각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 제2조 제1의 카호 소정의 사업자들에 해당함은 분명하고(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통계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한국표준산업분류 9498 이하 참조), 신청인과 같은 야구선수가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수가 경기장에 출장하여 '경기 내지 플레이(play)를 한다'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으로서, 이는 비록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노무 내지 용역은 선수시장에서 경쟁적격을 갖춘 이른바 인격 있는 상품, 즉 경제적 재화에 해당함은 틀림없으므로, 선수의 공급시장은 위 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일정한 거래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법은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사업자들의 (선수)시장 분할협정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함으로써 위 법의 직접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수계약은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선수계약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같은 선수는 그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야구규약의 지명권제도는 사업자인 피신청인이 다른 사업자들인 구단들과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선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한편 위 야구규약에 대하여는 위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위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위 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민법 제103조 위반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되며, 그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는 것인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1차 지명권 행사에 의하여 직접 그 지명구단인 피신청인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과의 선수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영구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피신청인 이외의 다른 구단에서는 신청인과 선수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해주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영구히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바, 아무리 위 지명권제도가 신인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시장이 빈약한 우리 야구계의 현실 여건하에서 구단 상호간의 과격한 신인선수 쟁탈전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국제 스카우트전에서 국내 선수시장을 확보하며, 우수한 신인선수를 골고루 선발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구단의 전력을 평준화하여 프로야구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고, 또 각 구단들도 자율에 의하여 어느 특정선수와 선수계약체결을 교섭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계약거절의 자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구단들이 공동으로 그들의 일방적 의사만에 의하여 이와 같은 지명권제도를 합의한 야구규약은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다만, 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2. 23. 지명권 행사에 의한 선수계약체결 교섭권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5년으로 단축하였으나, 위 5년의 존속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야구규약을 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래의 야구규약에 의하여 행사된 이 사건 1차 지명권의 효력이 개정된 야구규약에 의하여 5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전환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위 지명권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무효인 지명권 행사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음을 근거로 신청인이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등록하여 일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에게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2. 졸업을 앞두고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선수로서 등록을 하여 1996. 1.부터 열릴 예정인 일본 다이에의 훈련에 참가하여야 하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국내의 다른 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야구규약상 금년 말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시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지명권 행사에 의한 보유권의 효력을 정지하여 그 효력을 배제하고 사전에 그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지 않으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려는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그 소명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성하 김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