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89.11.28.부터 1991.7.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98, 원고 214, 원고 337, 원고 350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위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위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위 같은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반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별지 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각 원고들은 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3. 안산 현대아파트 지체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들은 위와 같은 금액을 주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구하였다).
반소: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의 연체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