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의 배상신청인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위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피해자에 포함되어 위조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6,159,903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하던 중, 1987. 3. 11.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함.
  • 같은 날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행사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485,863,014원을 편취함.
  • 위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배상신청인은 어음 지급기일에 소지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어음 액면금 5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의 배상신청인 적격 여부

  • 법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 소정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위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배상신청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비록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피해자'에 포함시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위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이는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위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사기죄 등 위 법조 소정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하던 자임.
  • 피고인은 회사 전무이사가 관리하던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실인을 감시 소홀을 틈타 몰래 빼내어 위조 약속어음에 압날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소송 경제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 위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는 위조 및 사기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물적 피해로 보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판시사항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위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 동액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는 비록 사기죄의 직접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피해자에 포함시켜 위조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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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6,159,903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87.3.11.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부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과장으로서 회사소정의 제일은행 남대문지점도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함을 기화로 번호 01640008인 용지 1매를 사용하여 그 액면란에 500,000,000원이라고 체크라이터로 기재하고, 고무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기일란에 1987.6.5. 발행일란에 1987.3.11. 발행인란에 대표이사 공소외 2라고 각 찍은 다음, 위 회사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이 관리하던 공소외 2의 실인을 감시소홀을 틈타 동인의 책상에서 몰래 빼내 동인의 이름옆에 압날하여 유가증권인 공소외 2 명의의 액면 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해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할인담당직원 공소외 5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지시하여 행사하고, 3. 같은 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5에게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할인의뢰를 함으로써 그 취지를 오인한 동인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 485,863,0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6, 5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약속어음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행위는 형법 제214조 제1항에 판시 제2행위는 같은 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에, 판시 제3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 위 법조 소정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배상신청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소지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 어음의 액면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은 피록 판시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직접의 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특례법 소정의"피해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어음금 중 배상신청인이 지급할 것을 구하는 금 476,159,903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박형일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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