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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777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상해,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번(운전자폭행등),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원석, 박제연, 조현욱, 신은식(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단6965,
2020고단7065(병합), 2020고단7404(병합), 2020고단883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2020고단6965]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57경 음식값을 누가 낼지에 대하여 동석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음식값 지불을 보류하였으나, 21:09경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음식값 64,000원을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음식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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