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이식 우산으로 폭행 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2단 접이식 우산은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 40-50cm 가량 되는 2단 접이식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우측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벌겋게 멍이 들 정도로 세게 2회 내려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

8-3

사건
2021노111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식(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0. 6. 25.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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