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0. 6. 25.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