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745,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9. 1. 12.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음.
  •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운전자 F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심야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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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건
2021나927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74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83,641,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8,809,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327,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9,806,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예상하여 좌우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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