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74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83,641,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8,809,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327,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9,806,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