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