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4,500,000원을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C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D(C 대화명 'E')을 직접 만나 대마를 매수한 후, 피고인들 각자 이를 소분하여 재판매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9. 20.경 피고인 A에게 대마 매수자금 200만 원을 송금해주고, 계속해서 2020. 9. 24. 저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점' 식당에서 나머지 매수자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다음,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