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 1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재킷 왼쪽 윗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며 가슴을 만지고, 재킷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짐.
피고인은 당시 건축 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녀(기소), 김영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건축설계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팀장, 피해자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재킷 왼쪽 윗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재킷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에 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 심의 담당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