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및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진화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8. 21:2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진화 업무를 방해함.
  • 소방 관계자의 협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폭행을 말리던 경찰관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함.
  •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걷어차...

사건
2021고단80 진화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진화방해 누구든지 화재현장에서 진화용 시설,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1:2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진압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현장 지휘차량에 다가간 뒤 위 차량 옆에 설치된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고 있던 서울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소속 소방관 D에게 "씨발 것들이 이것도 똑바로 못해"라고 욕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분 간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화재 진압 관련 총괄 업무를 하고 있던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E팀 소속 소방관 F에게 "니들은 뭐하는 것들이냐, 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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