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12. 13. 19: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서울 강남구 C 북쪽 방향에서 D 서쪽 방향으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진행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45세)와 H(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사건
2021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남수(기소), 곽금희(공판)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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