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4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6회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며, 피해자 C(여, 30세)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경리 업무 담당자임.
2019. 9. 5.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어떤 손이 아프냐'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누르며 만짐.
2019. 겨울 무렵,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호재(기소), 김영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9. 9.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위해 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어떤 손이 아프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겨울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무렵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