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88%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21. 7. 16. 22:38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사건
2021고단4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민유(기소), 정한균(공판)
판결선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6. 22:38경 성남시 수정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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