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31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5. 및 2015. 8. 10.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1. 3. 13. 22:20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영준(기소), 김선진(공판)
판결선고
2021.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