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말경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추가로 카카오뱅크, 씨티뱅크, 케이뱅크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주혜(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 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인터넷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 체크카드를 여러 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