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27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7.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재린(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채혈측정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