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함.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21고단2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호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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