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D' 음식점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등 합계 10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동종 사기 등 전력이 36회에 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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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87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은수(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등 전력이 36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가자 미, 골뱅이, 감자전) 등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