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26. 12:14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상가 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 C(여, 24세)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음란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커피전문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91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2:14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상가 ○○○호 커피전문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4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