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14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김우중(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5. 26.자 94고약16172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3. 11. 11. 6:0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킬로미터 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8톤인 상태로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