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도로법 양벌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12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김우중(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5.3.20.자 95고약9992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4. 10. 7.경 경남 울산시 언양면 반송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4축에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각 11.4톤인 상태로 종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