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방조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비록 '2019고단32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설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