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원심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름.
  •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은 약 5,600여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

1-2

사건
2020노98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한울(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원심 판시 전과로 수사, 재판받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그 범행을 계속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3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약 5,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회피하다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수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 점 등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