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건에서 완전모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성 및 대표이사의 고의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홍콩 소재 C(홍콩법인)와 대만 소재 D(대만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함.
  • 2015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이 6,897,494,000원(2015. 8. 31. 기준)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6. 6.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함.
  • 원심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사건
2020노89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검사
검사
박대범(기소), 김민정,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소송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 다)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콩 소재 C(이하 '홍콩법인'이라고 한다)와 대만 소재 D(이하'대만법인'이라고 한다) 명의로서 주식회사 B가 실질적 소유자인 해외금융계좌의 2015년도 매월 말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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