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의 성립 요건 및 접근매체 보관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접근매체 98개를 몰수하며, 2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 지시를 받음.
  • 피고인은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

8-1

사건
2020노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승기(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8, 10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9, 10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E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것은 D의 위임을 받아 사자(늦봄)로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자( ) 본 점 축(주)가 아닌 사람이 실지명의자인 것처럼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