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8, 10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9, 10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E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것은 D의 위임을 받아 사자(늦봄)로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자( ) 본 점 축(주)가 아닌 사람이 실지명의자인 것처럼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