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부본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함.
  •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20. 8. 1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항소심은 2020. 9.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

5-2

사건
2020노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현(기소), 서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의5 제13호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통째)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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