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음.
  •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죄질 불량,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

4-2

사건
2020노2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동환(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죄질 불량,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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